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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이상·장애인 재산세 연기 가능

주정부 대납 후 돌려받아
신청서 2월12일까지 접수

재산세 마감일(11월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수년간 지속된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도 올라 시니어 등 수입이 제한된 주택 소유주들은 더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로 가주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Property tax postponement program: PTP)'을 재개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주 감사국(State Controller's Office: SCO)이 관장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62세 이상, 시각장애 또는 일반 장애인으로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또 연 가구소득이 3만5500달러 미만(2017-2018 연도 기준)이어야 하며, 주택가치에서 융자 등을 제한 홈에퀴티가 최소 40%는 돼야 한다.



주택가격이 50만 달러라고 하면 최소 20만 달러(집값의 40%)의 에퀴티가 있어야 PTP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역모기지도 있으면 안 된다.

연기 신청서 접수 기간은 2017년 10월1일부터 2018년 2월12일까지다. 처리 기간이 접수된 우편 날짜 기준으로 6~8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잘 해야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

PTP는 주정부가 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무료가 아니며 받은 금액만큼 저당권도 설정된다. 연간 7%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PTP 기금이 제한돼 있어 신청 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000달러의 재산세를 주정부가 대신 납부해줬다면 원금에다 연간 70달러 또는 월 5.85달러의 이자가 붙는다. 즉, 1년 후라면 1070달러를 갚으면 되는 것이고 한 달이라면 1005.85달러를 변제하면 된다. 이사, 매각, 타이틀 변경, 사망, 재융자, 역모기지 신청 등의 경우엔 바로 갚아야 한다.

PTP 신청서와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sco.ca.gov/ardtax_prop_tax_postponement.html)나 전화번호((800-952-5661)로 연락해서 얻을 수 있다.

재산세 마감일이 11월1일이지만 12월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벌금은 없다. 하지만 하루라도 재산세를 연체하면 체납액의 10%가 벌과금으로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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