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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모기지 100만불 공제…세제개혁안 포함 가능성 높아

상하원 의견 접근

연방 상하원이 단일 세제개혁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지방세 공제 항목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공제 상한선은 1만 달러로 묶인다.

LA타임스는 주정부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있도록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그러나 연간 최대 공제 액수를 1만 달러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보도했다.

이미 양원이 통과시킨 안에는 항목별 공제 중 재산세 공제(연간 1만 달러 상한)를 제외한 소득세와 판매제 공제는 없앴다. 따라서 만약 최종안에 포함된다면 1만 달러까지는 종전처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한선으로 정한 1만 달러는 연평균 지방세 공제 수혜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610만 명의 납세자(2015년 세금보고 기준)가 받은 지방세 공제액은 평균 1만8438달러였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상한선을 두는 조건으로 지방세 공제 혜택을 부활시키려는 이유는 단일안을 크리스마스전까지 조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 공제 전면 폐지는 연방 하원의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쟁점사항이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안에서 절반으로 축소된 모기지 이자 공제액도 현행100만 달러로 복원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안은 100만 달러로 유지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일안에서도 100만 달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1조5000억 달러 적자를 보전할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 공제 부활은 재정적자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주지사연합과 전국시장콘퍼런스 등은 지방세 공제 제한은 이중 과세로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이로 인해 세금부담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단일안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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