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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따른 사업체 절세 방법 소개"

세미나 강연 저스틴 주 CPA
4월3일(LA)·5일(OC) 열려

"본인 사업체에 적당하지 않은 법인 설립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본지와 한미택스포럼 공동 주최, CBB은행(커먼웰스비즈니스뱅크) 후원으로 내달 3일(LA)과 5일(OC) 두 차례 열리는 '비즈니스 절세 및 실명제 세미나'의 강사 중 한 명인 저스틴 주(사진) 공인회계사(CPA)는 올해 시행된 세제개편으로 법인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 사업주, 예비 창업자들에게 ▶법인의 종류와 장단점 ▶법인·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세제개편에 따른 비즈니스 절세 방안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 CPA는 "소득원의 구조나 규모에 적합한 법인을 설립해야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그동안 이중과세 부담 때문에 인기가 없던 C콥이 본인의 재정상황과 비즈니스에 따라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주 CPA는 부동산하면 무조건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는데 이는 파트너가 여러 명일 경우이고 부부뿐이라면 다른 형태가 적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절세방법 외에도 국세청(IRS)의 비즈니스 감사 유형 및 대처 요령, 비즈니스 계좌 오픈시 적용되는 소유주 실명제 등에 대한 설명도 있다.

LA세미나는 4월3일(화) 아로마 5층, 오렌지카운티는 4월5일(목) CBB은행 부에나파크 지점에서 각각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자리가 한정돼 있어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및 예약: (213) 368-2556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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