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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금 벌금 폭탄 주의 과태료 월 5%

세금보고 마감일이 3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벌금 폭탄을 맞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CNBC는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미납한 납세자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 미납 과태료(failure to pay penalty)에 처해진다고 2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받아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세금 미보고 과태료는 매월 내야할 세금의 5%가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즉, 세금 보고 없이 5개월간 미납세 1000달러가 있다면 과태료로만 25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과태료(1개월 당 납부해야 할 세금의 0.5%)와 이자를 감안하면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연체하는 일은 꼭 피하는 게 상책이다.



크레딧카드를 활용하려는 납세자는 ▶프로세싱 수수료 부과 ▶고이자율 적용 ▶신용한도 을 유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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