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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W-4' 세무양식 초안 공개

기존보다 명확하고 단순화
의견 수렴후 2020년 사용

국세청(IRS)이 기존 양식보다 더 명확하고 단순화 한 '직원 원천징수 공제증명서(Form W-4)' 초안을 공개했다.

IRS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새롭게 변경된 W-4(사진)는 원천징수액을 좀 더 쉽게 산출할 수 있게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초안은 7월초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2020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직원이 제출한 W-4의 정보를 기반으로 업체는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경우, W-4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다면 미납 세금은 물론 벌금(underpayment penalty)도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W-4에 기재할 정보의 변화가 없다면 굳이 신규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신청 ▶항목공제 세금보고 ▶소득원이 1개 이상 ▶투잡(two-job)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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