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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양식 확정…제대로 써야 '세금폭탄' 면해

자녀·부양자 정보 강화 부수입 내용 정확해야 IRS "계산기 활용을" 조언

국세청(IRS)이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 공제증명서류(Form W-4)'의 확정안을 5일 발표했다.



이 양식은 2020년부터 사용되며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가 없어지면서 세제 수혜 가능 자녀와 부양자 등의 정보를 전보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게 눈에 띄는 변화다. 또 납세자와 배우자의 소득원(직업) 관련 정보와 부수입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새 W-4 양식을 확정함에 따라 직장인들은 원천징수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벌금과 이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IRS도 원천징수 납부액을 적게 할 경우 내년 세금보고 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시 말해, 일부 납세자는 과거와 동일한 액수의 원천징수액을 납부할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신청 ▶항목별 공제 ▶소득원 1개 이상 ▶투잡(two-job) 이상을 갖고 있는 납세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주는 IRS의 원천징수액 표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에서 추정 소득세를 미리 뗀다. 그런데 결혼, 자녀 출산, 입양, 주택구입 등으로 상황이 달라질 경우 이에 맞게 수정을 해야만 정확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부양자 수와 본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W-4 양식(종업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을 변경해야 한다.



특히 개정세법 시행으로 자녀세금크레딧이 증액되고 부양자세금크레딧이 신설되는 등 변화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세(SALT) 공제 1만 달러 상한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 등이 시행됨에 따라 항목공제로 세금보고를 했던 납세자들도 원천징수액을 재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있어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RS는 '원천징수액 계산기'(https://www.irs.gov/indiv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의 활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등 세금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세무 상식에 밝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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