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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퇴계좌 적립 '미리 절세' 가능

IRS 연말 세법 정보
카드로 12월31일까지 인정
IRA, 부부는 1만1000불까지
ITIN번호 갱신 대상자 유의

올해도 보름 남짓 남았지만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미리 챙겨야할 것들이 있다.

다음은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을 위해 소개한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사항들’.

기부금

2019년 12월31일까지 기부금을 크레딧카드로 납부했다면 내년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실제로 은행계좌에서 기금이 인출되는 시점은 내년이지만 2019년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과세 소득이 많다면 기부를 통해 좋은 일도 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

은퇴계좌

은퇴계좌 역시 세금을 절약하면서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전략이다. 직장인 은퇴계좌 401(k)의 올해 최대 적립 가능액은 1만9000달러, 50세 이상이면 여기에 6000달러가 추가된다.

세금보고 직전까지 가장 인기 있는 절세방법 중 하나가 바로 IRA(개인은퇴계좌) 적립금을 늘리는 것이다.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도 절약하고 노후자금도 준비하는 방법이다. 세금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IRA에 적립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은퇴까지 연기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소득기준이 없다는 건 큰 장점이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적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간 최대 적립액은 5500달러로 50세 이상이면 6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부부가 IRA에 저축을 할 경우, 연간 최대 1만1000달러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2020년에 적립했어도 2019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은퇴계좌를 갖고 있는 70.5세 이상은 IRS의 최소 인출 규정(RMD)에 따라 의무적으로 은퇴연금을 인출해야 하는 건 주의사항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셉(SEP) IRA, 심플(SIMPLE) IRA, 403(b), 457(b) 등이다.

ITIN갱신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는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를 위해 IRS가 발급하는 번호다.

번호 갱신 의무화는 2016년부터 시행된 ‘세금 환급 사기 방지법(PATH Act)’에 따른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갱신 대상자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83’ ‘84’ ‘85’ ‘86’ ‘87’인 납세자다. 지난 3년 동안 세금보고에 사용하지 않은 ITIN 역시 연말 만료된다.

또한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70~82번으로 2016.2017.2018년에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도 가능하다. IRS는 내년에 세금보고를 위해서 ITIN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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