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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사] 은퇴연금 세제혜택

공제·유예·면세 등 크게 3가지 분류
의미를 알고 각자에 맞는 상품 선택

택스시즌 이다. 바뀐 세법 중에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퀄리파이플랜이라 불리는 은퇴플랜을 통한 절세방법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은퇴플랜이나 은퇴용 금융상품들은 저마다 일정 부분 세제혜택이 있다. 은퇴플랜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공제, 유예, 면세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시중의 모든 은퇴플랜 상품들은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세제혜택이 있다. 각각의 세제혜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플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공제(deduction)는 원금과 관련된다. 특정 은퇴플랜이나 계좌에 넣는 자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득세(income tax)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게 된다. 401(k) DB 펜션 등 대부분의 비즈니스 은퇴플랜이나 개인은퇴연금(IRA) 등이 여기 해당된다.

둘째로 유예(deferred)는 은퇴플랜이나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인출하지 않는 한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capital gain tax)을 연기해주는 혜택이다. 첫 번째에 언급한 비즈니스 및 개인 은퇴플랜들은 공제혜택에 더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인출시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이 빠지지 않은 수익금 전액이 계속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른바 복리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다. 이 같은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혜택과 그로 인한 복리효과의 배가는 어뉴이티나 저축성 생명보험 역시 가지고 있다.

세 번째가 면세혜택(tax advantage)이다. 이는 각종 은퇴플랜에서 돈을 빼서 쓸 때와 연결된다. 거의 모든 은퇴플랜들은 인출하는 자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혜택을 받은 플랜들은 인출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공제혜택 없이 유예혜택만 받은 연금상품 등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면서도 인출시에 세금이 없는 플랜(상품)이 두 가지 있다. 로스 IRA와 저축성 생명보험이다. 양자는 모두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자금이 적립되고 수익에 대한 유예혜택을 가진다. 서로 다른 이유와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세금 없이 인출 사용이 가능하다.

면세혜택이 있는 투자상품 중에는 지방정부 채권인 '뮤니본드(muni bond)'가 있지만 이는 이자수익에만 대한 것이다.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데 뮤니 역시 채권을 처분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자본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이 된다. 또 10년 만기 뮤니의 이자 수익률은 2% 미만으로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산투자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이자 수익률이 높은 뮤니는 그만큼 리스크(risk)도 높지만 그 역시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는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이 은퇴 후 소득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립시 공제혜택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반대라면 인출시 면세혜택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규모를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전까지 소득 추이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외적 요인이 있다. 세율이 오를 가능성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19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한 채무는 100조 달러에 달한다. 세수를 어떻게든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의 은퇴준비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무게를 실어야 할지도 모른다.

저축성 생명보험 특히 IUL과 로스 IRA는 둘 다 세금 유예혜택을 받으면서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양자는 장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이 면세혜택 위주의 은퇴플랜으로 내게 적절할지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323)433-4022


크리스 전 / 아메리츠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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