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체납세금 납부 '협박 편지' 사기 다시 기승

IRS 등에 직접 확인해야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각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조세당국이 계몽에 나섰다.

국세청(IRS)과 가주조세당국(CDTFA) 등은 가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세금관련 사기와 이에 대한 불만 접수가 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법도 2~3년 전에 쓰였던 수법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2016~2017년 성행했던 '세금추징부서(Tax Enforcement Department)'와 재무부의 법률부서(Department of Legal Affairs) 사칭 사기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즉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나 강제 매각 등이 진행된다'거나 '여권과 운전면허를 말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서신을 먼저 발송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기꾼들이 이를 다시 역이용 하고 있다"며 "이런 편지를 받아도 당황하지 말고 담당 세무 전문가나 IRS 또는 CDTFA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