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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운전자 첫 기소

휴대폰 시청하다 행인 치어

우버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모니터링하던 중 부주의로 인사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기소됐다.

USA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검찰이 지난 2018년 3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라파엘라 바스케즈(46)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바스케즈는 사고 당시 우버 자율주행 시험 차량인 볼보 SUV 운전석에 앉아 스마트폰 2대로 TV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를 시청하다가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49세 일레인 허즈버그를 치여 숨지게 했다. 바스케즈는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탑승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운전 중 부주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운전자는 차량을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위원회 역시 바스케즈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자율주행 차량 운행 사항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버 측은 이 사고로 템피와 스콧데일 지역에서의 자율주행 차량 시험을 중단했으며 전국적으로 자율주행 차량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차량 관련 사고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에 대한 전례 없는 사례가 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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