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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불 이상 유산 상속에 상속세 걷자"

가주의회서 법안 발의
주민투표로 결정될 듯

350만 달러가 넘는 유산 상속을 받는 부유층에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발의됐다. LA 대표적 부촌인 베벌리힐스 동네를 산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다. [트립 어드바이저 캡처]

350만 달러가 넘는 유산 상속을 받는 부유층에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발의됐다. LA 대표적 부촌인 베벌리힐스 동네를 산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다. [트립 어드바이저 캡처]

가주 정부 차원에서 상속받는 재산이 35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에 상속세(estate tax)를 징수하자는 법안(SB 378)이 26일 가주의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법안은 350만 달러 이상의 유산 상속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위너 의원 측은 이를 통해 10억 달러 가량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너 의원은 "상속세는 저소득층 가정이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을 주고 세대를 잇는 빈곤의 굴레를 종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내년 주민투표에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부유층 상속자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 것을 보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워너 의원도 기존에 존재했으나 개정세법으로 인해 사라진 부분과 동일한 세금부담을 부유층 가주민에게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유산세 적용 기준은 개인의 경우 350만 달러에서 114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부부는 상속 유산 규모가 2280만 달러를 넘을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해 부유층에 너무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있었다.

'SB 378'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속세를 부과했던 350만 달러 이상 유산 상속자에 대해 다시 과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연방법과의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 규모가 연방기준을 초과하면 가주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올해 말쯤 서명할 경우 2020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세금부담 증가로 부유층들이 가주를 떠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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