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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 '공정 근무시간 ' 입법

시급제 근로자, 최소 2주 전 일정 확보
시의회 만장일치 승인…내년 7월 발효

시카고 시의회에 참석한 라이트풋 시장 [AP 자료]

시카고 시의회에 참석한 라이트풋 시장 [AP 자료]

시급제 근로자들이 예측 가능한 근무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근무시간 보장'(Fair Workweek) 조례안이 시카고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2년간 입법 추진해온 '공정 근무시간' 조례안을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라 시간당 26달러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최소 2주 전 근무 일정을 사전 통보받게 된다. 그 이후에 생기는 일정 변화에 대해선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빌딩 관리·의료·호텔·제조업·레스토랑·소매·창고업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미국 전역에서 최초로 의료업까지 '예측 가능한 스케줄링' 대상에 포함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업계에서 상황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갑작스럽게 의료진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근무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의회는 의료업계에 한해 악천후·폭력·대규모 공공행사·통제 불가능한 사건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근무 요구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은 시간당 26달러 이하를 버는 시급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5만 달러 이상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 25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 3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다.

조례안은 2단계에 걸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7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소 10일 전 근로 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사전 예고 기간이 최소 14일(2주)로 늘어난다. 만일 주어진 기간 이후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시간당 급여를 추가 지불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없앨 경우 원래 지급될 예정이던 급여의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스케줄이 10시간 내에 연달아 있게 되면, 본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급여의 1.25배를 보상해야 한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이번 조례를 적극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을 추진한 시카고 9지구 시의원 앤서니 빌은 "노사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조례"라고 자평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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