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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CUNY 설날 휴강 법안 상원 통과

이슬람·힌두 종교 휴일도
총장 재량으로 수업 가능

뉴욕주립대학(SUNY)과 시립대학(CUNY)의 종교 휴일에 설날(Asian Lunar New Year)을 포함하는 법안(S695)이 17일 뉴욕주상원에서 채택됐다.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슬람교 기념일인 이드알피트르·이드알아드하, 힌두교 기념일인 디왈리와 함께 설날도 주·시립 대학이 휴일로 간주해 수업 등 학과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단, 각 학교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재량으로 의무 휴일에도 수업이 가능하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시행된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지난 2016년부터 설날 휴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지난 11월에 올해부터 설날 당일에 더해 설 전날에도 교대 주차(alternate side parking) 규정을 유예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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