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수혜 대상 축소는 ‘위법’”
뉴욕 등 15개 주·시정부
농무부 상대로 소송 제기
16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농무부(USDA)가 발표한 푸드스탬프 수혜자에 대한 규제 강화 새 SNAP 규정이 ‘불법적인 변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NAP은 현행법상 부양가족이 없는 ‘노동가능자(work-eligible adults·만 18~49세)’의 노동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 이하일 경우 3년 동안 3개월 동안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은 일부 주 혹은 카운티는 이 기간에 일정 ‘유예기간(waive)’을 부여하고 있는데 농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이 ‘유예기간’을 받기 위한 기준을 최저 실업률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농무부가 SNAP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농무부가 “법 제정 절차를 위반하고, 규제를 시행할 주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주민과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무부는 새 계획이 적용될 시 약 70만 명이 SNAP 혜택을 잃게 될 전망이지만 5년간 55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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