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코로나 폭리’ 업체 처벌한다

뉴욕주 상원, 가격 인상 제한 법안 추진
마스크나 의료용품 등 최대 10%까지

뉴욕주 상원이 마스크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인한 일부 특수품목에 판매가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브래드 홀리맨(민주·27선거구) 주상원의원은 3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유행할 때 마스크를 비롯한 관련 의료장비 가격을 갑자기 크게 올리는 일부 악덕 상인을 막기 위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전염병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구급용품이나 마스크, 비상약 등의 가격을 이전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

또 이를 위반 할 경우 주 검찰은 해당 업체에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홀리맨 의원은 “뉴욕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는 지금이 관련 상품의 가격폭등을 막아야 하는 적기”라며 법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일까지 미국 내에서 10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고 6명이 사망한 가운데 최근 이란을 다녀온 맨해튼 거주 여성이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유증상자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며칠사이 마스크를 비롯해 손 세정제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결국 일부 제조사와 판매상은 대중의 공포를 큰 돈을 벌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

이미 뉴욕주는 온라인에서 평상시보다 비싸게 마스크를 판매했다며 일부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