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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주하원도 경찰개혁 법안 처리

‘목 누르기’ 제한 등 포함

뉴저지주에서도 경찰관의 '목 누르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등 경찰개혁 법안들이 주하원을 통과하면서 경찰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다.

18일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목 누르기 제한 법안(A 4263)은 경찰관의 목 누르기를 '치명적 물리력'(deadly force) 행사로 분류, 현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찬성 72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어지면서 뉴저지주에도 경찰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

이날 주하원은 목 누르기 제한 법안 외에도 ▶주 검찰총장이 체포 결과에 대한 인종·성별·연령별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A 1076) ▶각 사법기관에 인종·민족·종교적 신념·성별·성 정체성·경제적 지위 등에 근거한 무의식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법안(A 3641)도 통과시켰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거비어 그루월 주 검찰총장과 함께 목 누르기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는 등 전반적인 경찰개혁에 동참하고 있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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