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휴가 이용법안' 하원 통과
"고용주에 유리" 비판도
연방하원은 2일 229-197의 투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송부했다. '근로자 가족을 위한 유연한 선택 조항(Working Family Texibility Act)'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근로자가 주 중 40시간을 넘겨 근무한 오버타임에 대해 편의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시간당 1.5배)으로 받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유급휴가로 쓸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시행중이지만 민간부문에서는 불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근로자의 오버타임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4번이나 줄기차기 법제화를 요구해 왔지만 무산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지난 2월 마리사 로비(공화당-알래스카) 의원의 발의로 법안이 재 상정됐다.
일부에서는 HR 1180이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에 위반하며, 사실상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사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근로자가 오버타임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때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거절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이유는 오버타임 수당을 이자 한 푼 없이 '가상의 은행'에 저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 오버타임 수당을 최대 13개월간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게 결과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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