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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도착한 수하물 비용은 돌려줘야"

US에어웨이 승객 집단소송
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어

비행기 여행이 많은 편이라면 수하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불편을 겪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때 승객들은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뿐 수하물에 부과된 비용을 돌려받을 것을 생각지도 못한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때 도착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한 비용 환급 청구 집단소송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승객들은 항공사의 일방적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지난주 "항공사는 제때 도착하지 못한 수하물에 부과된 비용을 고객에 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0년 US에어웨이를 타고 콜로라도에서 캘리포니아로 온 할리 히콕스-허프먼이 제기한 소송이 하급법원에서 기각당한 후 항소법원으로 옮겨 진행됐다.



허프먼은 15달러의 운반비용을 지불한 수하물을 하루나 지체돼 전달받았고, 이에 비슷한 사정을 겪은 US에어웨이 승객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냈다. 허프먼은 "항공사는 시간에 맞춰 수하물을 약속대로 전달해 주는 데 실패한 만큼 해당 비용을 돌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US에어웨이는 이후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합병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에서는 "항공기 티켓을 구매할 때 지연도착하는 수하물 처리와 관련해 적시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차지한 비용을 돌려주기로 거부했었다.

이번 판결로 허프먼은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1심 법원에서는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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