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도착한 수하물 비용 돌려줘야"
제9 연방항소법원 판결
LA타임스는 지난주 연방 제9 항소법원이 '항공사는 제때 도착하지 못한 수하물에 부과된 비용을 고객에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US에어웨이를 타고 콜로라도에서 캘리포니아로 온 할리 히콕스-허프먼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다. 허프먼은 15달러의 운반비용을 지불한 수하물을 하루나 늦게 전달받았고, 이에 비슷한 사정을 겪은 US에어웨이 승객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냈다.
US에어웨이는 이후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합병했으며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항공기 티켓을 구매할 때 지연도착하는 수하물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비용 반환을 거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에서는 소송이 기각됐고 허프먼은 항소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허프먼은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1심 법원에서는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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