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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이전 한인 봉제업체 '쿼터제'로 고통

트럼프 취임 후 시행 강화
수입물품에 16.7% 선세금
가공 수출해도 못 돌려받아
실적 없으면 자격조차 안줘

LA지역의 노동법 강화와 임금인상 등으로 많은 한인 봉제업체들이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로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멕시코 정부의 '섬유 수출입 쿼터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후아나는 LA에서 가까운 데다, 인건비가 싸고, 수출입 품목에 세금 유예 혜택이 있는 가공산업단지(마킬라도라)라 한인 봉제업체의 이전이 활발하다.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지만 어림잡아 한인 업체가 200여개는 넘을 것이라고 한다.

티후아나에서 시행되고 있는 섬유수출입 쿼터제는 수입업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는 커팅 원단이나 부자재 등의 숫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지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김유진 사장은 "섬유수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와 이맥스(Immex) 자격자로 구분된다"며 "수출입 실적이 있는 일반 봉제공장은 보통 이맥스 자격을, 그보다 규모가 크고, 납세나 법 규정 준수 등의 모범업체라면 서티피케이트를 받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티피케이트는 4개월 마다 노동당국의 감사를 받아 자격 유지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수입 물건에 IVA로 알려진 16.7%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서티피케이트 자격자는 이를 유예했다가 가공 물건이 다시 수출 될 때 서류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맥스 자격자는 수입할 때 물건 값의 16.7%를 냈다가 수출 시 되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인 업소가 이맥스 자격자로 선불로 낸 돈을 거의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품목별로 깐깐하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상의와 바지에 대한 쿼터를 1만 장씩 가진 이맥스 업자가 상의 할당량만 소진했다면 아무리 바지 쿼터가 있어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은 바지 쿼터를 상의 쿼터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한다.



3년 전 티후아나에 공장을 설립한 의류업체 씨유먼데이의 이윤세 사장도 "쿼터제 때문에 정말 많은 업주가 고전하고 있다"며 "그나마 의류 매뉴팩처를 하면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면 본인 업소 물건을 소화하면서 버틸 수 있지만, 봉제공장만 운영하는 경우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최근 이전해 지난해 실적이 없는 공장들은 손을 털고 빈털터리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티후아나 이전을 고려하는 한인 업주들은 쿼터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기회가 되면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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