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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유급병가 규정은 증빙서류 요구 가능"

의류협 노동·파산법 세미나

1일부터 25인 이하 업체도 6일
허위 밝혀지면 무급 처리 가능
'크리티컬 벤더' 채권회수 유리
파산업체와 거래는 CIA·COD만


7월1일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이 25인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고, 2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유급병가가 6일(48시간)로 늘어난다. 한인의류협회는 이와 관련 회원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8일 협회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 한인의류체인 파파야 클로딩의 파산보호신청(챕터 11)과 관련 파산법 전문변호사의 설명도 있었다.

▶LA시 유급병가

LA시의 유급병가 규정은 지난해 7월 직원 26명 이상 업체의 6일제공 의무화에 이어, 이번에는 25인 이하 작업장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연 6일 이상 유급 휴가나 병가를 제공하는 업체는 예외다. 어쨌든 LA시 유급병가 규정은 가주의 3일(24시간)보다 두 배나 확대된 것 외에도 고용주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협회 고문로펌인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데이먼 브라운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을 정리했다.



가주는 근로자가 '유급병가를 간다'고 할 때, 고용주는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LA시에서는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사전통보 없이 결근 후 유급병가를 썼다고 할 때도 LA시 규정은 가주와 달리 고용주가 의사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주 유급병가안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3일을 넘겼을 때에만 증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비상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LA에서는 추후, 교통사고 등의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

유급병가를 '휴가'로 여기고 놀이공원이나 해변가에 갔다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고용주에 발각됐을 때, LA시 규정은 고용주가 해명을 요구할 수 있고,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 시간에 대해 급료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물론,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했다가 바쁜 작업을 이유로 거절된 후 유급병가를 요청하면 가주나 LA시 규정 모두 고용주는 일단 거부할 수는 없다. 또, LA시에서는 근로자가 유급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고용주가 정할 수 있다. 고용주가 유급병가 적용을 위반했을 때, 가주에서는 개인당 하루 50달러의 벌금이지만 LA는 120달러로 더 세다.

▶파산법

파파야 파산으로 줄잡아 한인의류업체 200여 곳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많게는 250만 달러 이상 손해 본 업체도 있는 등 채권순위 상위 20개 벤더의 손해액만 약 1500만 달러 정도다.

파산법과 관련해서는 ASK로펌의 에드워드 니거 변호사가 웻실, 리미티드, 루21, 아메리칸어패럴 등의 파산 현황과 채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특히, 피해업체가 '크리티컬 벤더' 승인을 받게 되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채권회수에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만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다만, 크리티컬 벤더로 승락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커미티에 속하면 안되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비중있는 거래처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챕터 11이 신청된 후, 채무자는 90일 이전 벤더에게 지급한 페이먼트를 법원에 회수 요청할 수 있으며, CIA(Cash in Advance) 혹은 COD(Cash on Delibery) 거래는 예외가 될 수 있다. 파산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하려면 CIA, COD로 하고, 별도 계약없이 텀(외상거래 기간)을 줄 경우라면 30일 이내로 국한하는 게 유리하다. 거래처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없이 텀을 준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강조도 있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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