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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모방도 저작권 위반 피소 가능성"

한인의류협회·코트라 IP센터 세미나
주제·형태·배열·컬러·소재 등 비교 침해 여부 결정
"흔히 사용되는 슬로건은 상표·저작권 인정 못받아"

"캐치프레이즈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표등록도 할 수 없지요. 누군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슬로건을 상표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등록이 안됩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앞 부분에 루이뷔통 가방과 비슷한 디자인을 했지만 뒷면에는 '오 마이 백'이라는 글씨만 써서 '내 가방은 루이뷔통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업체가 있는데 카피라이트 소송에서 이겼어요."

27일 LA다운타운 한인의류협회사무국에서는 코트라 LA 지식재산센터(IP데스크)와 의류협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지재권 세미나'가 열렸다.

지재권 전문변호 로펌 LPL의 이기남 대표 변호사가 최근 소송 사례와 함께 USPTO(연방 특허 및 상표권 사무소)의 지재권 방침에 대한 소개를 했다.



LA자바시장에 상표 및 카피라이트 침해소송이 만연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마련된 자리였으며 20여 명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청했다. 이 변호사는 슬로건 사용도 나이키의 'Just do it'처럼 상표나 저작권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슬로건은 USPTO에서도 상표권 혹은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슬로건을 티셔츠 등에 새겨서 판매를 할 경우라면 USPTO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샤넬 로고를 뒤집어 프린팅한 경우, 유니컬러가 어반 아웃피터스 디자인을 카피한 사례 등도 들어가며 저작권 침해 예를 설명했다. "누가 봐도 샤넬을 연상할 수 있는 데, 위치만 바꿔 사용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원작과 카피본의 침해는 주제나 형태, 배열, 컬러, 소재 등을 비교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코트라 IP데스크의 김윤정 변호사는 "한인 의류업주들의 경우 상표권 등록을 간과하거나 원작의 30% 정도 모방은 괜찮다고 막연히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어떤 경우든 모두 위험한 발상인 만큼 지재권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바시장의 경우는 원단 프린팅이나 패턴 모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많다. 하지만 원작자가 누군지, 과연 USPTO에 등록이 돼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며 "하지만, 원작자를 찾아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원단 등을 살 때 해당업체에 카피라이트 여부를 묻는 것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복 업체 조스타의 러처드 조 대표는 "원작의 30% 정도 모방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아 왔다. 최근까지 그런 정도의 카피는 자바에서는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것도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겠다"고 말했다.

의류업체 TVO의 이상근 대표는 "실제 상표권 등록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며 "상표 사용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보다 3년 이상 빨랐지만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한 피해도 컸던 만큼 다른 업체들도 꼭 관심을 갖고 필요 조치를 해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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