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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재정위 통과 세제개혁안…개인소득세율 2025년까지 인하

부양자녀공제 2배로 확대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인하

17일 연방 상원의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에서 통과된 세제개혁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상원의 수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소득세율 일부 구간의 세율을 내리고 부양자녀 세금공제가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소득세율 인하는 2025년까지만 시행된다. 이밖에 오바마케어 미가입시 벌금 인하 조항도 담겨있어 2027년에는 13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정위를 통과한 안은 ▶개인 최고세율을 현행 7개 구간으로 유지하돼 구간별 세율 하향 조정, 최고 세율도 38.5%로 인하 ▶모기지 이자, 기부금 외 의료비,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일부 항목별 공제 부활(단, 재산세 포함한 지방세 공제는 폐지) ▶상속세 면세 한도 2배 증액 ▶부양자녀세액공제 확대 ▶대체최소세(AMT) 폐지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통과된 안이 시행되면 2021년부턴 연소득 1만~3만 달러의 저소득층의 세금은 역으로 오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은 7단계로 유지되지만 지난 9일 발표안과 비교해서 소득세율 22.5%가 22%, 25%가 24%로, 32.5%가 32%로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0.5%포인트 인하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인하 조치의 유효기간이 2025년으로 설정됐다는 점이다. 또 구간별 소득액도 다르다. 개인보고 기준으로 연 조세소득이 9525달러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9525달러가 넘고 3만8700달러 이하는 12%이며 5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은 38.5%의 최고 세율이 부과된다.

4월 안에서는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공제는 폐지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의료비용,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일부 공제 혜택이 부활됐다. 특히 모기지 이자의 경우, 세제 수혜 융자액 한도를 50만 달러로 낮춘 하원 안과 다르게 현행 100만 달러가 유지된다. 하지만,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 혜택은 없어져 주택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의 납세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은 대폭 확대된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인 혜택이 두배인 2000달러로 늘어난다. 하원 안보다 400달러나 더 많다.

상속세는 폐지하지 않는 대신 면세 한도를 현재의 2배인 1098만 달러(개인기준)로 상향조정했다. 동시에 고소득층들이 세금우대 조치나 공제 등을 통해 납세회피를 방지코자 한 대체최소세(AMT)도 없어지게 됐다.

기업

법인세의 경우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감세 된다. 세율 인하는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이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의 경우, 소득의 17.4%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조세소득의 82.6%에만 세금이 부과돼 결국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됐다. 그러나 이 혜택도 2025년에 만료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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