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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타켓 구인광고 연령 차별" 집단 소송

노동단체 페이스북 등 대상
"시니어 구직 어려운 이유"
"잡지·TV와 동일하다" 반발

구인광고에 나이 든 사람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타겟광고 툴(ad-targeting tool)을 이용한 페이스북, 티모빌, 아마존, 콕스 커뮤니케이션 등 13개 기업이 소송을 당했다.

LA타임스는 3명의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인 미국노동자채널(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이 이들 업체가 구인광고 시 연방법으로 금지된 나이 차별을 했다며 지난 20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나이 차별 광고는 티모빌 구인광고로, 티모빌은 페이스북에 게재한 소비자 서비스직 구인광고에서 '티모빌사는 미국에 사는 18~38세의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연결되길 희망한다'고 표현했다.

또, 페이스북이 낸 구인광고 역시 21~55세 사이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기업의 구인광고에는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 차별 금지 외에 주택, 고용, 대출, 투표, 교육에서의 차별도 금지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나이와 특정 인종을 타겟으로 하는 모든 온라인 광고들이 다 해당되지만 특히 페이스북 소프트웨어는 특정 인종이나 관심분야로 국한해 광고주가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어 대상이 됐다.

나이 차별 문제는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이슈다. 구인·구직 시장이 최근 몇 년 새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갔고, 기업의 타겟광고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번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나이 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왜 그토록 어려움이 컸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의 광고담당 롭 골드만 부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온라인 타겟광고와 잡지나 TV를 이용한 일반광고를 비교해 주목받고 있다. 골드만 부사장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특정 나이 그룹에 맞는 일자리 광고를 하는 것은 잡지나 TV를 통해 젊거나 혹은 나이 든 사람을 타겟으로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차별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골드만 부사장의 블로그 포스팅은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온라인 거대 기업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 나이 든 구직자들을 제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역설적인 답이 되기도 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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