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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소득 세무조사 깐깐해진다

IRS 전담팀 구성
이미 1만명에 서한

국세청(IRS)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가 암호화폐 세금보고 가이드라인 보강 및 암호화폐 소지 납세자에 성실 보고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서 최근엔 지난해 발족한 5개국 합동 수사팀(J5)이 모여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추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J5'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탈세 행위를 조사하는 게 주요 업무인 국제 단속반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국제 공조 수사팀이 실질적인 단속 및 추적 방안을 마련한 걸 보면 향후 암호화폐 관련 탈세에 대한 고강도 단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IRS는 2019 회계연도 세금보고 양식 초안(1040)의 스케줄1에 '2019년 중 어느 한 시기라도 가상화폐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거나, 매매했거나, 교환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매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추가했다. 이 문구를 추가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와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을 납세자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IRS는 지난 7월부터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1만여 명에게 암호화폐에 따른 소득의 성실 신고 및 누락 시 탈세에 따른 벌금과 처벌 등이 담긴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서한 발송 조치에 대해서 이미 암호화폐를 가진 납세자들의 정보를 IRS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 일부 납세자들의 소득세 수정 신고와 세금 납부를 강하게 권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비트코인 ATM 거래에 대한 모니터도 강화하는 추세다. IRS의 범죄수사팀은 사법 및 행정당국 공조를 통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ATM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가상화폐 ATM의 3대 중 2대가 국내에 설치돼 있을 정도로 많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2014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있지만 2015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802명 만이 보고를 마치는 등 신고율이 매우 저조해서 일련의 단속 강화조치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은 문의만 할 뿐 현재까지 실제로 보고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한인 고객은 지난해보다 보고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웹사이트(irs.gov)를 참조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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