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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의신청 12월 2일까지…과태료·이자까지 부과

12월10일까지 미납자

재산세 이의 신청 마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재산세 인상률이 2%를 초과했거나 통지서에 기재된 산정 가격이 올해 1월 1일 집값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고려할만하다고 전했다.

LA카운티의 경우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를 통해 11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2월 2일(월요일)까지 서류(Decline-in-Value Application)를 접수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주변에서 팔린 주택 기록 등을 첨부하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10월에 받은 재산세 납부 통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일부 주택소유주는 이의신청 중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고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 연체 과태료에 이자까지 물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가 새로 산정되면 2~3개월 지나 환불을 받게 된다.

2019~2020년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까지 세금 연체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12월 10일(오후 5시)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1차분 재산세의 10%나 되는 과태료는 물지 않는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낼 경우 12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만약 우편으로 보낼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이나 직접 해당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을 방문해 납세해도 된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oor Lobby, LA)에 있다. 한편, 2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2020년 2월 1일이며 체납 유예일은 4월 10일까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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