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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대리인’ 자격 심사 깐깐해진다

세무사·e파일 제공자 등
범죄 전력·라이선스 확인
과거 세금보고 자료 검토

IRS(국세청)은 내년부터 세금보고 대리인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포토]

IRS(국세청)은 내년부터 세금보고 대리인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포토]

국세청(IRS)이 내년부터 세금보고 대리인의 규정 준수 여부와 범죄기록 등 백그라운드 체크를 강화한다.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TIGTA)는 최근 감사보고서를 통해 세금보고 대리인의 형사 범죄나 세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적격성(Suitability) 검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할 것을 IRS에 주문했다. 특히 감찰부는 지난해에도 IRS에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자보고 제공자(e-file provider)프로그램, 접수 대리인(Acceptance Agent) 프로그램, 세무사(Enrolled Practitioner)프로그램 신청자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가 한층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IRS는 이들 프로그램 신청자의 경우 연방수사국(FBI) 지문 조회를 통해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고 그동안의 세금보고 대행 자료를 분석해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이에 더해 신청자가 제출한 소셜시큐리티번호를 통해 체류신분 상태도 확인한다.

감찰부는 IRS가 기존 세금보고 대리인에 대한 적격성 검사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보고 제공자 프로그램에서 범죄 기록 때문에 거부당한 신청자가 세무사 프로그램에서는 허가된 경우도 있다며 프로그램 간 동등한 기준의 수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처럼 감찰부가 세금보고 대리인의 백그라운드 점검 강화에 나선 것은 일부 위법 사례가 적발됐기때문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무 전문가들도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일부 세무 대리인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세금크레딧 또는 소득공제를 잘못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보고대리인식별번호(PTIN)을 확인하고 세무 대리인이 자격이 있는 전문가(IRS에 등록된 납세 전문 대행인,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인지, 전문기관 소속인지, 또는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는 웹사이트(https://irs.treasury.gov/rpo/rpo.jsf)를 통해 세무 대리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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