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서류 사본 팩스 서비스 중단
신분도용 피해 방지 목적
제3자 우편발송도 7월 폐지
IRS는 납세자의 신분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세금보고 서류 사본의 팩스 전송 서비스를 6월 말까지만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 3자에게 세금보고 및 관련 서류 복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도 7월에 없애기로 했다.
IRS는 세금보고 서류 사본을 사용한 납세자 사칭과 납세자의 허가를 받은 제 3자로 위장해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IRS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세금보고 사본을 이용해 해당 납세자보다 먼저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해 세금 환급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이 필요한 납세자는 IRS웹사이트(IRS.gov)나 앱(IRS2Go)을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다운로드나 프린트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받아보길 원하면 웹사이트와 엡에서 '사본 우편으로 받기'(Get Transcript by Mail)를 선택하면 10일 정도 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화(800-908-9946)를 하거나 신청서(4506-T 4506T-EZ)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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