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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재외동포법,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한국 군 미필 국적이탈자, 재외동포비자 발급 불가능
3월 31일까지 시애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완료해야

개정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이후에 국적이탈을 완료한 국적이탈자나 국적을 상실하는 남성(국적상실자)의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이탈’이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를 뜻하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과에 따르면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과 관련해 올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는 오는 5월 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2018년 3월 31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적이탈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3주 정도 걸리는 출생신고 처리기간을 감안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개정법 관련 사항 문의는 전화(206-441-1011)로 문의하거나 시애틀총영사관(2033 6th Ave STE 1125 Seattle, WA 98121)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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