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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투자자들도 '기회구역' 프로그램 관심

한인부동산협 설명회 개최

투자소득세 유예·감면 혜택
LA한인타운도 20여곳 지정
"유자격 기금통해 투자 가능"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피터 백)는 최근 '기회구역'투자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 6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VAC 회계법인의 윤형식 공인회계사가 '기회구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피터 백)는 최근 '기회구역'투자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 6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VAC 회계법인의 윤형식 공인회계사가 '기회구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에 세제혜택을 주는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투자에 한인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부동산업계와 공인회계사 등에 따르면 기회구역 투자를 통한 이득이 적지 않은데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절세 방안이나 새로운 투자처로 '기회구역'을 고려하는 한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산이나 부동산 투자수익을 '기회구역'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유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피터 백)도 6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LA한인타운 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협회의 '3월 세일즈 익스체인지 모임'에는 회계법인 VAC LLP의 장준·윤형식 공인회계사가 참석해 '기회구역'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윤형식 CPA는 '유자격 기회구역 크레딧'과 관련 "저개발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며 "투자자에게는 연방정부에서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CPA는 또 "기회구역에 대한 투자는 기회 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유자격 기회 기금(Qualified Opportunity Fund)' 투자는 개인은 물론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트러스트 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법인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CPA는 LA카운티에는 한인타운을 포함해 총 274개 기회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주 전체는 879개, 전국적으로는 8764개의 기회구역이 2018년 12월 14일 현재 지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윤 CPA "예를 들어 주식투자로 4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를 기회구역 기금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납부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기되며, 5년 동안 투자금액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양도소득세 대상 수익의 10%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되며, 2년이 더 추가돼 7년 동안 놔두면 면제혜택은 15%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이상 투자금을 그대로 두면 수익금 4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모두 면제된다. 이 같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유자격 기회 기금(QOF)'의 최소 90%가 유자격 기회구역 부동산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윤 CPA는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회구역'으로 지정된 LA한인타운의 부동산 거래가 최근 활발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매매가 전년도에 비해 약 20% 감소했지만 한인타운 기회구역에서는 오히려 6~7% 정도 거래가 늘었다는 것이다. 일부 아파트 건물의 경우 가격이 두자짓수 상승률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인타운의 경우 동서로는 웨스턴에서 후버 사이, 남북으로는 피코에서 샌타모니카 불러바드 인근 일부지역 등 20여 곳이 기회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1월 말 현재 LA카운티 내 기회구역 가운데 공사가 진행중인 주택개발안은 모두 68개, 유닛 수로는 42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이에도 230개의 다세대 주택 개발안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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