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기호용 마리화나세 3% 책정
최대 세율 적용… 의료용은 제외
쿡 카운티 의회 재무위원회는 19일, 대마초 소매사업에 대한 과세 입법안(Cannabis Retailers' Occupation Tax)을 소개하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사업체에 일괄 적용될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에는 해당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3%의 세금은 쿡 카운티가 마리화나 판매에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의 최대치다. 시카고 시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일리노이 주가 부과하는 25% 세금 외에 시카고 시의 3%세금과 쿡 카운티 세금 3%가 추가로 붙게 된다.
하지만 쿡 카운티는 재무위의 마리화나 판매세 입법안을 다음달까지 표결에 부치지 않을 예정이다.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생기는 세수를 당장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면서 "내달 1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되고 안정적인 체제로 운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재무위 측은 "마리화나 합법화 첫해 세수 증대는 1백만 달러 이하로 예상된다"며 이 세금은 헬스케어와 사법 개혁 추진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위가 제안한 세금징수안이 다음달 전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쿡 카운티는 빠르면 내년 7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Kevin Rho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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