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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DNA 채취한다…ICE·CBP 시범 프로그램 진행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등록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뒤숭숭한 미국이 불체자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치전문 매거진 폴리티코는 15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의 DNA를 채취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지난 1일부터 댈러스에서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ICE 뿐만 아니라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올 초부터 DNA 채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ICE와 CBP는 이민자를 체포하면 연방수사국(FBI)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 DNA를 채취한 후 전국 범죄자 기록 데이터에 입력해 대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던 불체자 DNA 채취 규정은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과잉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시행이 무산됐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 내부에서 불체자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재추진됐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연방 요원으로부터 체포되거나 수감된 모든 범죄자와 불체자는 본인의 DNA 유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DNA는 채취해 등록하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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