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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차별' 판사도 하버드 낙방…'편향된 판결' 우려 제기에도

원·피고는 제척 원하지 않아

하버드대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의 인종차별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과거 하버드대에 지망했다가 낙방한 판사의 이력도 화제가 되고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라는 단체의 제소로 지난 15일부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은 앨리슨 D 버로스(57) 판사가 맡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이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전날 '연방판사는 하버드대를 떨어진 자신만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감추고 있다'는 제목의 익명 e메일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버로스 판사 본인이 이 대학의 입학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속뜻이 담긴 e메일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하버드대는 물론 원고도 지난 2014년 11월 제소 후 4년 동안 이 사건을 담당해온 버로스 판사의 제척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척이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현 시점에서 버로스 판사가 배제된다면 심리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재판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

SFFA는 하버드대가 아시안 아메리칸 지원자의 개인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또 하버드대가 동문의 자녀 특히 고액을 기부한 동문의 자녀들에게 입학의 문호를 더 개방하는 '부당한' 신입생 선발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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