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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법 시행, 이민 신분따라 보험 차별 말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보험업계에 지침
14개 주검찰, 법원 내 이민자 체포 반대

뉴욕주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그린라이트 법(Greenlight Law)’이 시행됨에 따라 이민자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OF)이 보험업계를 상대로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DOF가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출신국에서 운전 기록이 있는지 인지하며 ▶이민 신분에 따라 보험 신청의 기회를 거절하지 말고 ▶이민 신분에 따른 선입견이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DOF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보험사들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험 정책과 금액을 정해야할 것”이라며 “이민 신분에 따라 보험비가 달라지면 안된다”고 전했다.

뉴욕주 현행 보험법에 따르면 인종·종교·국적·성별·결혼여부 등에 따라 보험 정책을 거부하거나 말소시킬 수 없다. DOF는 만약 개인이 보험 신청 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웹사이트(dfs.ny.gov/complaint)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린라이트법 시행에 따라 신청자들은 신분 상태(legal status)나 소셜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주소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포인트 6점을 채우면 연방정부 목적이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 내 이민자 체포 저지=뉴욕주 등 14개 주 검찰총장들이 법원 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정소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지난 17일 워싱턴주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의 법정 체포를 중단하는 ‘시행 중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시행하라는 요청에 동의하는 법정소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ICE의 법정체포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공공안전을 해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정 운영과 정의 실현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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