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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술집서 음주도 단속 대상” 논란

음주운전 처벌 형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 법조계 “경찰에 지나친 권한 부여”


변호사들 “장소, 시간 상관없이 호흡측정 요구 허용 --- 거부땐 거액 벌금형 직면”


지난달 발효된 음주-마약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개정법안이 경찰에 지나친 권한을 허용해 앞으로 인권침해의 물의를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음주운전의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높였고 특히 운전자에 대해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못박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비 시민권자는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추방령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도 예상하지 못한 처벌을 받게된다.




밴쿠버 형법전문변호사인 폴 도로센코는 글로벌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찰의 단속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돼 주민들은 이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에 직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센코 변호사는 “개정법안을 근거해 경찰은 집이나 술집까지 찾아가 단속을 벌일 수 있다”며”전례가 없는 케이스들이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 또는 술집,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주민들도 경찰의 호흡측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형법변호사인 조셉 누버거에 따르면 일례로 차를 운전해 집에 도착한뒤 술을 마셔도 단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누버거 변호사는”경찰이 집을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 측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 연행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누버거 변호사는 “연방하원과 상원이 법안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시나리오를 전혀 고려조차 못하고 경찰의 단속 권한을 대폭 확대한 형법 253조항을 확정했다”며”주민들은 법규정상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경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토론토 변호사 마이클 엔젤은 “이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부당하게 처벌을 받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 등 갈등을 빚고 있는 배우자가 앙갚음을 하기위해 경찰에 고자질을 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술집까지 찾아와 연행해 갈 수도 있다”고 일례를 들었다. 엔젤 변호사는 “연방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정에서 이같은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그러나 법 규정상 시나리오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비시민권자 추방령까지 못박은 개정협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며“그러나 대법원까지 걸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려 이 법안은 실정법으로 계속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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