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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부터 입국자 지문 확인

캐나다, 바이오메트릭스 시스템 본격 시행

새이민자, 영주권자, 방문자 등 외국인 대상

이달 3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국적 입국자에대한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확인 시스템이 본격 시행된다.

대상엔 새 이민자(영주권자)와 유학및 취업, 관광, 일반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자들이 포함된다. ‘바이오메트릭t,(Biometrics)’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테러또는 범죄조직원, 전과자 등을 가려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가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과 맺은 ‘정보공유협정’에 따를 것이다.

바이오메트릭스는 지문, 홍채, 얼굴, 정맥 등 하나 이상의 신체적 특징은 근거해 출입국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검색과 식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다. 이와관련, 연방이민성은 “이달 31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입국 희망자의 지문과 사진을 수집해 연방경찰의 데이터와 대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수집날로부터 10년간 보관 관리하며 미국 등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19개 공항과 38곳의 출입국 관리소를 거쳐 들어오는 입국자는 지문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바이오 메트릭 시스템에 앞서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해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50여개 국가에 대해 2016년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사전 전자입국승인 시스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시행하고있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번 바이오메트릭 시스팀을 이와 연계해 운영한다. e-TA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의 해당 양식을 작성해 입력 제출한 뒤 24시간내 거주국 주재 캐나다 공관을 직접 방문해 지문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 135곳에 지원센터(ASC)를 갖추고 있고 이외에 99개국 147곳에 비자 신청 센터(VAC)를 운영하고 있다. 무비자협정국 출신 국민으로 유학 또는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국경지역 출입국 관리소 현장에서 지문 채취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신원확인 전산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는 연방경찰은 이 경우 2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15~20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국격관리국(CBSA)와 이민성은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 바이오메트릭 수집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이 경우 입국희망자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는다.

한편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사태 이후 지난 2004년부터 바이오메트릭 기법을 이용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등 생체 인식정보를 수집, 검색하고 있으며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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