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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정관개정 공청회…회원자격 '혼혈제외' 논란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공청회'를 29일 개최했다. 최근 비공개로 추진해 논란을 빚은 개정안2월10일자 A-4면>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정된 조항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합해 80여 항이다. 주요 개정안은 회장출마자격과 회장단 권한 강화다. 회장 입후보자 거주자격이 종전 LA카운티 내 2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었다. 또 등록 서류도 종전 4개에서 11개로 많아졌다.

회원 자격은 종전의 'LA카운티 거주 한인계(부모 중 한 명이 한인)'에서 'LA카운티 거주 한인'으로 바뀌었다. 한인회공청회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인 길민택 변호사는 "혼혈은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정의대로라면 이민 초기 독립운동에 힘썼던 하와이 1세 이민자의 후손들 중 상당수가 한인회에 소속될 수 없다.



한편 정관 개정과 관련, 제임스 안 회장은 "회장 출마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지역사회를 제대로 아는 자격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측은 이날 5~6명이 발표한 의견을 수렴해 3월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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