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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모기지 융자재조정…한인변호사 자격박탈 몰려

수백 건의 주택 모기지 융자재조정건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선불로 받은 LA의 한인 유명 변호사가 면허 박탈 징계를 당하게 됐다.

가주변호사징계법원 항소부는 지난 16일 최진욱 변호사 자격 박탈 을 가주대법원에 권고했다.

변호사징계법원은 50개주중 가주에만 있는 유일한 독립심사법정이다. 징계법원이 1차 처벌을 결정하면 변호사는 항소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주대법원이 내린다.

징계법원은 이미 지난 2013년 최 변호사에게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법원에 '자격 박탈'을 한차례 권고한 바 있다.



징계 사유는 모기지 융자 재조정시 수임료를 선불로 받을 수 없는 규정을 25차례 위반하는 등 총 34명의 의뢰인을 상대로 133건의 업무 과실을 범한 혐의다. 법원이 파악한 선불 수임료는 25만8400달러다.

이 결정에 대해 최 변호사는 "선불로 받은 것은 수임료가 아니라 소송비용"이라며 항소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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