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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랜치주민 복귀 18일까지…항소법원서 원심 확정 판결

포터랜치 개스누출 사고 피해 주민들의 자택 복귀 마감시한이 3월18일로 최종 결정됐다.

2일 가주항소법원은 지난 25일 LA카운티법원이 내린 '자택 복귀 마감 3주 연장 판결'에 불복해 남가주개스컴퍼니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개스컴퍼니측은 주민들의 복귀 시간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자로 임시거주비 지급 중단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개스컴퍼니측은 "실망스럽다"면서도 "법원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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