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담배 구입연령 21세
현역 군인은 18세도 허용
가주하원은 3일 관련 법안(SB 7)을 46-26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거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미 주 상원은 지난해 해당 법안을 승인한 바 있어 사실상 시행이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외 조항으로 현역 군인에 한해 18세 이상 담배 구입이 허용된다.
짐 우드 가주하원의원은 “청소년시기에 니코틴에 중독되면 뇌손상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또 18살 아이들은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대신 담배를 사주기 때문에 10대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하원은 전자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규정하는 법안(SB 5)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담배와 똑같이 규제된다. 공공장소 흡연금지는 물론, 21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원은 각 카운티정부가 담배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지역에 따라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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