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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서 '섹스팅' 퇴학 추진…학교측에 처벌권한 부여

가주 의회가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한 '섹스팅(Sexting)'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 섹스팅은 섹스(sex)와 문자(text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 등 음란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달 19일 에드 차우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AB2536)은 섹스팅 학생 적발시 학교측에 퇴학, 정학 등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는 이미 '온라인상의 따돌림'이나 '보복 포르노'에 대한 처벌법을 시행중이다. 차우 의원의 법안은 기존 법안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학교 캠퍼스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 등하굣길에서도 섹스팅을 하다 적발되면 퇴학 될 수 있다. 또 학교측이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마련됐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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