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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될 주민번호 주면 1000만원…한인상대 '신종 대출사기'

금감원, 경찰에 수사의뢰

한인 시민권.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대출 보증인'을 모집해온 한국의 사기 업체가 적발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강남의 금융컨설팅업체 '이노비트'를 사기와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해외 시민권.영주권 신청자들의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되는 점을 대출 사기에 악용했다.

즉,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국내 저신용자 A의 대출건에 해외 이주 예정자 B의 주민번호를 보증인 신원정보로 꾸미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주민번호를 넘겨준 해외 이주 예정자들에게 그 대가로 일명 '보증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사례금은 대출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만 원(약 8300달러)이다. 또, 보증인을 소개한 해외 한인들에게도 70만 원을 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설사 대출자가 채무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보증인(해외 한인)들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업체는 "영주권.시민권 취득시 어차피 없어질 주민등록을 금융소외계층 서민 보증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보증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이중계약'이 있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금융사기대응2팀의 박중수 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런 방식의 대출 알선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신종 대출 사기'임을 시사했다.

업체는 홈페이지를 한국의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 취급 업체인 것처럼 꾸며 신뢰도를 높였다. 박 팀장은 "이노비트는 홈페이지를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노출시키지 않고 구글에서만 검색되도록 올려 단속을 피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측은 업체에 주민번호를 넘겨준 해외 이주자들 역시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팀장은 "아직까지 실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보증인이 되면 사기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구글 검색에서 발견해 금감원 페이스북에 제보하면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금융업체와 농업협동중앙회 등 관련 협회에 '주의 공문'을 발송해 이 업체 명의로 된 대출 허가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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