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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내 알람설치 의무화…주상원 '이헌준군 법안' 통과

지난해 폭염속 스쿨버스에 10시간 가까이 방치돼 숨진 이헌준(영어명 폴.당시 19세)군 사건을 계기로 상정된 스쿨버스 안전 강화 법안이 가주 상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교통주택위원회는 5일 일명 '폴 이 법안'(SB 1072)을 찬성 10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모든 스쿨버스에 시동을 끌 때마다 경고음이 나오도록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고음 중단 버튼을 버스 내 맨 뒷좌석에 달아 버스 운전사가 차량내 남겨진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스쿨버스 운전면허 갱신시 10시간 안전규정 이수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발달 장애자인 이군은 지난해 9월11일 LA동부 위티어통합교육구 스쿨버스 주차장에 세워진 한 스쿨버스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창문과 출입문이 잠긴 차안에서 10시간 넘게 갇혀있다 질식사했다.



숨진 이군의 어머니 이은하씨는 5일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죽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이었다"면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첫 걸음인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이 확정되면 스쿨버스내 경고 시스템 설치를 위해 각 학교에 8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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