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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융자' 제약 많아 주의 필요

일부 고용주 횟수·금액 제한
예외조항 아니면 10% 세금
이직시엔 전액 상환 부담도

직장은퇴플랜인 401(k)에서 융자(loan)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라면 꼼꼼하게 따져 볼 일이 있다.

401(k) 론으로 20%의 다운페이먼트를 하려고 했거나 클로징 비용을 댈 생각으로 일을 추진했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401(k) 론은 직장 고용주들이 자체 규정을 정하고 있어서 국세청(IRS) 룰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IRS는 은퇴플랜 참가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실제로 메릴랜드주 록스빌에 있는 엠브레이스홈론 측은 최근 주택 바이어가 20% 다운페이먼트를 401(k)에서 론을 받아서 하려다가 고용주가 충분한 액수를 융자해 주지 않아 기회를 놓쳤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전미은퇴플랜스폰서협회에 따르면 401(k)를 실시하는 업체 고용주들의 82.8%는 종업원이 401(K) 펀드에서 융자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가능한 융자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전체 금액이나 이자율 등에 규정을 두고 있어 빌리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

또, 401(k) 융자는 종업원이 59.5세 보다 젊거나 다른 예외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 융자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직장에서 떠날 경우에는 당연히 융자금 전액을 갚아야 함은 물론이다. 융자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은퇴금액이 줄어든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401(k) 론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다시 자신의 계좌로 축적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분명한 것은 401(k) 론을 받을 경우에는 고용주의 제한 내용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 직장을 옮기거나 떠날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각 혹은 최소한 6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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