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약 '할인 쿠폰'은 약값 인상 눈속임"
가주하원서 금지안 통과
저렴한 복제약 사용 유도
우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법이 이미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뉴저지주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AB265'는 제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브랜드 약을 할인 쿠폰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약값 인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우드 의원은 "환자들은 TV 등을 통해 광고된 약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이름도 잘 모르는 복제약 대신 브랜드를 찾는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라면 더욱이 브랜드 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드 의원은 "하지만 제약사들의 그런 노림수로 인해 결국 환자는 물론이고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약사들은 비싼 약을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팔지만 보험사로부터 할인된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만큼 손해볼 것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약값을 올리는 효과까지 얻게 된다는 게 우드 의원의 설명이다.
UCLA와 하버드, 노스웨스턴 합동연구팀의 최근 연구에서도 약 쿠폰은 제약사들로 하여금 쿠폰 없이 판매되는 약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값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쿠폰과 함께 판매된 24개의 약에 대한 지출은 쿠폰없이 판매됐을 때와 비교해 약 27억 달러나 더 많았다는 것이다. UCLA 앤더슨스쿨의 맷 슈미트 교수는 "AB265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복제약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적어도 약 할인 쿠폰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만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그룹에서는 "환자들에게 약값을 깎아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약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는 비난이 많은 상황이라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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