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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기 납세자 이달 16일 보고 마감

지난 4월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오는 10월16일 마감된다.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됐다.

IRS는 4월 적법한 절차로 연기했고 세금환급 자격자는 16일까지 보고하지 않더라도 벌금은 없다.

다만 이날로 부터 3년 내 세금보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기 신청자중 지난 4월18일까지 내야 할 세금을 완납했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접수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납세가 있는 연기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벌금으로 추가된다.

벌금은 최대 25%까지다. 또 소득세 미납에 대한 벌금도 붙는다. 내야 할 세액에 매달 0.5%씩(최대 25%) 부과되며 이자는 별도다. 따라서 보고하지 않은 벌금(Failure to file penalty)과 미납세에 대한 벌금(Failure to pay penalty)과 이자를 고려하면 세금 미납자가 보고까지 늦게 하면 재정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내야할 세금이 많다고 소득세 신고를 주저하지 말고 일단 기한 내에 보고를 마치고 세금은 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며 "본인의 재정상황이 뒷받침되면 하루라도 빨리 세금문제를 정리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최대 72개월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틴 박 CPA도 "마감 기한이 10여일 남아 있다고 여유부리다 자칫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주식투자 소득 누락 등 실수를 범할 수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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