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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시 판매세 감사 깐깐해졌다

"10건중 9건은 완납 확인"
과도한 카드매출 비율 주의

사업체 매매시 판매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즉, 사업체 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단계에서 주 정부 조세기관의 감사가 과거에 비해 더 잦아진데다 방법도 깐깐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즘은 체감상 10건 중 9건 가량은 감사를 받는 것 같다는 것이다. 프리마 에스크로의 제이 권 대표는 "원래 사업체 거래시 판매세 감사는 많았지만 최근에는 예외가 없을 정도"라며 "이로 인해 거래가 지체되면서 바이어가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또 감사팀에 한인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체 거래에 필요한 '세금완납 증명서(certificate of tax payment)'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크레딧카드 매출이 업계 평균치를 과하게 넘어서면 거의 100% 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감사도 1099-K와 IRS에 보고한 총소득을 비교하던 것에서 과세상품 매출(taxable sales)과 비과세상품 매출(Nontaxable sales) 비율까지 엄밀하게 감사하는 사례도 점증하고 있다.

이처럼 에스크로 단계에서의 판매세 감사 강화에 대해 관계자들은 세무 당국이 이 과정이 지나면 미납세를 징수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조세 당국간 전산시스템이 연결 돼 있어 가주 조세 당국의 감사에서 잘못이 적발되면 국세청(IRS)의 감사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처럼 감사가 강화되자 에스크로 업체들은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하에 셀러에게 지급될 거래대금의 일부를 예치(withholding)하던 것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과거엔 거래 대금의 10~20% 정도였다.

한 에스크로 관계자는 "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밀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추후 분쟁과 책임전가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예비율을 거래대금의 100%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셀러가 판매세를 내지 않고 사업체를 넘기면 미납세금은 바이어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최종 매입 전에 반드시 미납세 완납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사업체 매매시 가급적 세금 관계는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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