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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1년 유예…공화당 상원 수정안 발표

공화당 연방 상하원의원들이 세제개혁안 통과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상원이 개인소득세 구간별 세율 하향조정과 법인세 인하 시기를 늦추는 걸 주요 골자로 한 수정안을 9일 발표했다.

공화당 상원은 지난 4월 현행 7단계(10.15.25.28.33.35.39.6)인 세율 구간을 3단계(12 25 35)로 간소화하고 현행 35%의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재정 적자 폭 확대 등 그동안 쟁점들을 일부 바꾼 수정안을 다시 내놨다.

9일 발표된 공화당 상원의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7단계인 세율 구간은 동일하지만 구간별 세율은 0.5~3%포인트 정도 인하됐다. 수정안의 개인소득세 세율 구간은 10.12.22.5.25.32.5.35.38.5%로 하향조정됐다. 다만 구간별 소득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기존 안은 유지했지만 발효시기를 2019년으로 늦췄다.

이외에도 모기지 이자 공제는 최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 혜택도 기존대로 폐지된다. 상속세는 현행 549만 달러의 두 배로 부양자녀세액공제액도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1000달러에서 1650달러로 확대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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