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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기해도 세금은 내야…잘못된 정보 5가지

홈오피스 공제 규정 따라야
'주택 구입하면 절세' 잘못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여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봇물처럼 쏟아지는 세금보고 조언 탓에 오히려 납세자들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조언은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취사선택을 잘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이 흔히 헷갈려 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세무상식에 대해서 소개했다.

세금보고 연기

세금보고 연기와 관련 흔히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세금 납부도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만약 서류 준비 부족 등으로 마감 기한을 지킬 수 없는 납세자라면 올해의 경우 4월 17일까지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연체료와 이자 등 이중삼중의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연기는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정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기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연체료(late-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보고 연기=세무 감사

납세자 일부는 세금보고를 연기하면 바로 '세무감사'를 받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부분은 잘못 알려진 정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금 연기는 올바로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것이고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되레 잘못 보고해서 수정보고를 하는 것보단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구입=절세

집이 있으면 항목별 공제에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표준공제 내에 있는 소득이라면 굳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목돈을 들여 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홈오피스 공제=세무 감사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홈오피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아졌다.

홈오피스 공제는 세무 감사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세무 규정에 맞춰 잘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공제 혜택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또 감사를 받더라도 증빙 서류를 갖고 잘 대응하면 별 탈이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제방법은 거주하는 집 면적(스퀘어피트)대비 홈오피스 사용 공간의 비율을 근거로 각 비용 항목의 실제 사용액(Actual Expenses)을 계산하는 방법과 홈오피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스퀘어피트당 5달러씩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하는 방법(Simplified Method)이 있다. 홈오피스 공간이 꼭 상업용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자기 집을 소유해야만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팁=보고 불필요

팁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팁을 받는 경우 현금이나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팁뿐만 아니라 고객에게서 받은 영화표, 공연티켓, 스포츠 입장권 등 부수입도 세법상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또 도박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 도박 소득에는 복권, 경마, 스포츠 배팅, 카지노 소득은 물론 경품이나 상금으로 받은 현금, 자동차 또는 공짜 여행 등도 포함된다. 현금이 아닌 소득은 시세로 환산해서 보고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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