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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법인 은행계좌 개설시 소유주 공개 의무화

5월11일 '실명제(CDD)' 시행
주식회사·LLC 등 적용 대상
지분 25% 이상 소유자 해당

법인 사업체(legal entity)의 은행계좌 개설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와 실제 경영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금융고객 실명제(Customer Due Diligence:CDD)'가 5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은행안전법(BSA) 관련 주요 내용으로 재무부 산하 재정범죄단속국(FinCEN)은 2016년 5월11일에 'CDD 규정' 시행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이로부터 60일 후인 7월10일에 발효됐다. 하지만 재무부는 금융기관들이 이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CDD는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법인의 실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범죄단속국에 따르면 법인 대상에는 코퍼레이션, 유한책임회사(LLC), 유한파트너십업체, 비즈니스 트러스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은행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및 공개 기업, 1인 소유 회사와 연방 및 주정부 부처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 실소유주의 개념은 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법인이 체킹, 세이빙, CD(양도성예금증서), 대출 계좌를 새로 오픈하려면 25% 이상의 지분 소유주들과 법인의 자금 등을 실제로 관리 및 통제하는 경영인에 관한 서류 작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25% 이상의 지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또 다른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실소유주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실소유주가 없다면 실제 경영자만 파악되면 된다.

CDD 규정을 따라야 하는 금융기관은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과 연방정부의 보험에 가입한 크레딧유니온, 뮤추얼펀드, 증권사, 선물거래업체, 원자재 거래업체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일부 한인은행들도 새로 계좌를 오픈하는 법인 고객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B은행의 조앤 김 행장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신규 계좌를 오픈하는 법인 고객들에게 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고객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려면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실소유주와 경영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택스ID 등)를 특정 양식에 담아서 서류로 남기고 지속적으로 고객 정보에 대한 확인과 갱신이 필요하다.

CBB은행의 알렉스 남 BSA오피서는 "대부분의 법인 고객들이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CBB은행만 까다롭게 한다는 오해를 산 적도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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